[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부터 불량식품을 반복적으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해당 식품으로 올린 매출의 최대 10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학교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음료(에너지 드링크)를 팔 수 없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등 6개 제·개정 법률을 30일 공포했다. 우선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판매한 업자에게 소매가격(해당 식품으로 올린 매출)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익을 환수한다. 형량 하한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못 박았다. 또 '떴다방' 등을 통해 노인·부녀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린다. 현재 업체 자율 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판매업소에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개정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TV 광고시간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눈에 띄는 적색 모양으로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용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현재 도축장에만 의무 적용되는 이 기준을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유·조제분유·아이스크림 등 영유아와 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이 밖에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관리 통합 등을 담아 새로 제정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법, 개정 마약류관리법, 개정 실험동물법도 이날 공포됐다. 식품위생법·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고, 새로 마련된 시험·검사법은 1년 뒤 적용된다. 식약처는 다음달 12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을 추가 공포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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