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영주]“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전방위 압박 방침”목포시가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커짐에 따라 이달 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섰다.목포시는 과년도 체납액의 33%인 38억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납기 내 완납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매월 체납액의 12/10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최장 60개월까지 부과하며 독촉장 발부 후에도 완납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급여 및 예금 압류, 부동산 공매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 및 영사업무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목포시에서 체납률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 영치, 압류자동차의 공매처분을 실시한다.한편, 목포시의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94억여원에 달한다.오영주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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