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 '성추행 혐의' 윤창중에 체포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해 온 미국 워싱턴DC 경찰이 최근 윤 씨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은 최근 워싱턴DC 연방검찰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발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신청한 체포영장은 '경범죄(misdemeanor) 혐의'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다만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에 해당하는 '중범죄(felony)'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DC법상 성추행 경범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해 범죄인 인도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윤 전 대변인의 두 차례 성추행 혐의 가운데 공개적인 장소인 호텔 와인바에서 인턴 여성의 신체를 더듬은 1차 추행은 경범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이 알몸 또는 속옷 차림인 채로 자신의 호텔방으로 인턴을 부른 2차 추행은 중죄인 '강간 미수'로도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기도 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은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윤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연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폴리탄 경찰 측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주미 한국대사관에 결과를 미리 알리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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