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뮤즈먼트, 합병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결정..'적극 대응'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제이비어뮤즈먼트는 채무자 최철 에이케이벨루가 대표와 제이비어뮤즈먼트 사이에 진행중인 합병절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진행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채권자는 에이더블유엠과 선귀연씨, 씨라이츠, 김재훈씨 등이다.회사 측은 이와 관련 변호인단과 협의해 김재훈씨 측이 갖고 있는 채권의 허위성을 입증한 후 정상적인 경영활동인 합병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가처분 소송은 김재훈과 그 직원들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에서 기존 신라호텔 카지노 운영 법인인 벨루가에 채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AK벨루가의 합병진행을 금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제이비어뮤즈먼트 관계자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사실상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것"이라며 "해당 채권은 이들이 벨루가 법인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 발생시킨 채권"이라고 못 박았다.한편 최근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카지노영업허가 지위승계수리처분 취소청구’에서 김재훈씨를 비롯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제이비어뮤즈의 카지노 영업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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