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앞으로 한강둔치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국토교통부는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으로 바비큐시설을 한강둔치에서도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한강둔치는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을 바꾼다고 해서 바비큐시설과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5일 밝혔다.정부가 지난 4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는 공원에서 가족단위로 바비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 휴양시설에 '바비큐시설(급수 지원·세척시설 포함)'을 추가하는 것이다. 오는 3분기 시행 방침으로 레저의 산업활성화 측면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이에 한강둔치에서도 '삼겹살파티'를 벌일 수 있게 됐다는 식으로 일부 언론 보도가 됐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야유회장과 야영장(휴양시설)에서는 현재도 바비큐시설,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이번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도시공원 내 야유회장, 야영장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고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강둔치는 법적으로 도시공원이 아니고 하천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미주 기자 beyon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