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주정차 위반 차량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APP)을 다운받아 신고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는 ‘서울시 교통위반 시민신고 및 단속 조회 시스템(cartax. seoul.go.kr)’에서 가능하다. 불법주정차는 구청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선 위반은 서울시 교통지도과로 우편 또는 방문신고도 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위반일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카메라(핸드폰)로 정지 상태 확인을 위해 1분 이상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매를 첨부해야 한다.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4만~5만원)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직업적인 신고활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유정섭 건설교통국장은 “시민신고제는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안전한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민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