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 추진[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자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중·고액 직장인의 세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세부담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일부 금액을 뺀 다음,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단계적 세율을 곱해 세금을 물린다. 공제항목의 지출이 크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액을 세금에서 뺀다. 누진율이 적용돼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가 커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 세금에서 일정액만을 빼주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기재부는 "소득공제의 경우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 해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돼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현재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에 따른 계층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이러한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세액공제로 전환할 대상이나 세액공제의 크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며 "혜택의 형평성, 세 부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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