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안양 서포터스[사진=정재훈 기자]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 리그) FC안양이 관중들의 난동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징계를 받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규정을 위반한 안양 구단에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챌린지 안양과 부천 경기에서 비롯된다. 당시 홈팀 안양 서포터스 일부가 출입구 밖에서 화약류(홍염)를 터트리고, 귀가하는 원정팀 팬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K리그 경기 시 홈팀은 주관사로서 관중, 선수, 팀 스태프 등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박영렬 연맹 상벌위원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경기장에서 폭력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유사사태가 재발할 경우 무 관중 경기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일으킨 해당 서포터스의 금년 시즌 경기장 출입 금지를 안양 구단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상벌위에 참석한 안양 구단 관계자는 "경기장 안전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김흥순 기자 spor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골프스포츠부 김흥순 기자 sport@ⓒ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