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통상임금'…공공기관으로 번지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기업 중심으로 확산되던 통상임금 집단소송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번길 기세다. 그동안 민간기업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공공부문은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공기관도 본격적인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의 양대노총 중 사회보험노조는 13일 공단을 상대로 통상임금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6400여명에 달하는 노조원들은 정기상여금, 명절효도비,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인상된 3년(체불임금 채권 시효)치 시간외 근로수당 전액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송가액은 84억8400만원으로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소송을 낸 첫 사례다. 공기업 중 첫 통상임금 소송을 낸 곳은 5개 발전 공기업 연합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다. 조합원 1078명은 지난해 6월 정기상여금과 통상임금에 산정되지 않은 장려금, 난방비, 교통비 등 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70~180억원에 달하며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7월 개별노조인 남부발전 노조 조합원 933명도 발전노조와 같은 내용으로 117억원에 달하는 추가 소송을 했다.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 곳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강원랜드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안으로 통상임금 집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원랜드 노조 이미 지난해 12월 사측에 통상임금 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직원들이 그동안 정기, 정률, 고정적으로 받아왔던 수당을 고려하면 보상액은 250억원에 달한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전국의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육아휴직 수당을 다시 지급해달라며 개별 근로자가 낸 소송이 승소한 전례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들 노조가 승소한다해도 정부 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재 각 기관별 임금체계를 파악하고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는 급여항목, 이 경우 추가부담 될 비용 등을 분석하고 있다.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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