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면 반드시 1층에 둬야만 했던 것을 5층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건물 신ㆍ증축 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그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 중소기업의 설치비 지원 한도도 현재 2억~5억원에서 3억~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직장 어린이집은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육시설이다. 하지만 현재 설치 의무 대상 기업 919곳 가운데 실제 어린이집을 둔 곳은 359곳, 39.1%뿐이다. 기업은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운영비 부담도 크다는 점을 호소해 왔다. 정부 방침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책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정부는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 2017년까지 설치 비율이 70%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는 선뜻 확신이 서지 않는다. 우선 설치 의무가 권고 사항으로 불이행에 따른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제재 수단이라야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게 고작이다. 미설치 기업의 보육수당 지급 제도 및 민간 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 폐지 방침도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자칫 기업이 어린이집은 만들지 않은 채 보육수당을 주지 않거나 위탁계약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하는 엄마의 보육 부담을 덜어 줘야 여성 인력이 날개를 펼 수 있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미이행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대신 잘하는 기업엔 다양한 당근을 줘야 한다. 정부 입찰이나 연구개발 용역사업 심사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저출산 해소와 여성 인력의 확보를 위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여성 인력이 마음 놓고 일에 집중하면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기업이 앞장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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