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집 앞마당에 자연장 가능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달부터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자연장은 시신을 화장한 뒤 뼛가루를 잔디, 나무, 화초 주변에 묻고 간단한 표지를 설치하는 장사 방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도 별도의 건축물과 공작물을 짓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개인·가족의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다만 개인·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하면 3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토지가 신고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연장지 조성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친환경 자연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의 장사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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