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주다 적발된 제약사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취소 기준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5일부터 개정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이 약사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 취소 처분을 받는다. 리베이트 횟수와 과징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기준이 되는데, 인증심사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3번이상 리베이트로 인한 과징금을 받거나 과징금 누계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이면 인증이 취소된다. 이 규정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28일 이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쌍벌제 시행 전후 연속적으로 리베이트로 적발됐지만 2010년 안에 종료된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을 받은 후 이전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인증심사 때 결격사유와 같은 기준을 적용,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 이후에 리베이트를 일삼은 경우 원칙적으로 인증 취소 대상이나, 약사법상 500만원, 공정거래법상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으면 한 번에 한해 취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개발 역량을 높여준다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의 취지를 살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에 따라 과징금을 낮춰줄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기본요건의 1.5배를 넘으면 과징금의 25%, 2배를 넘으면 절반을 깎아주는 식이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제약사는 매출 대비 5% 이상,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은 7%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R&D에 투자해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취소 기준을 통해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기업의 혁신 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는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형태를 혁신하고, 인증제 취지를 고려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취소 기준을 일부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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