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지식재산권 통관절차 개선

관세청, 7월1일부터 세관단속 지재권에 특허권, 디자인권 추가…병행수입품 상표권자 부당한 권리남용 막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입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통관절차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3일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상표권자의 부당한 권리남용에 따른 중소 병행수입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관신고 세부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개선사항 등을 담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안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7월1일 시행한다. 세부절차는 ▲병행수입물품 통관보류절차 개선 ▲병행수입물품 세관심사기간 단축 등 통관절차 개선 ▲세관이 단속, 보호하는 지재권에 특허권, 디자인권 추가 등으로 요약된다. ◆병행수입물품 통관보류 절차 개선=관세청은 상표권자 감정서에만 근거해 세관장이 직권으로 병행수입물품을 통관보류하고 상표법 등 위반을 조사함에 따라 병행수입업자가 피해 보는 사례가 있어 절차를 손질한다.세관은 상표권자와 병행수입업자로부터 관련 자료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한다. 또 침해여부판단에 전문지식이 필요할 땐 특허청, 관련협회 등 전문기관이나 변리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듣는다.◆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세관 심사기간 단축=병행수입물품 통관을 돕기 위해 지난 3월23일 ‘관세법시행령’을 고쳐 병행수입업자의 통관요청 때 내는 담보금을 150%에서 120%로 낮췄다.병행수입업자가 통관을 요청하면 세관에서의 심사기간이 15일에서 7일로 줄어 통관보류물품이 빨리 통관돼 병행수입업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세관신고 세부절차 마련=7월1일부터는 세관이 보호하는 지재권이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외에 특허권, 디자인권이 추가된다. 따라서 수입단계에서 이들 권리를 보호키 위해 신고서작성, 권리증명서 제출 등 세관신고 세부절차도 마련된다. 김태영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병행수입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게 하고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지재권관련 통관절차를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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