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한국거래소는 23일 한진해운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에 대한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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