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미기자
김인원기자
▲ 9일 오전 남양유업 김웅 대표 및 임직원들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외견상 대리점과 대기업 관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과 비슷하지만 대리점과 가맹점으로 법적 지위가 다르다. 대리점은 주로 본사의 대기업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반면 가맹점은 상품 서비스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독립 소매점 형태로 운영된다. 대리점은 판매 수익금 외에 본사에 교육비를 내지 않지만 가맹점은 가맹 본부에 정기적으로 가맹비와 교육비를 지급하는 대신 지역 독점 영업권과 경영 지원 교육을 받는다.민 의원은 가맹사업법을 대리점ㆍ특약점에 적용하기엔 법률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위해 대부분의 대리점이 적용받고 있는 공정거래법 23조를 더 구체화해서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23조는 기업과 기업 간 거래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한 터라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개정안에는 본사가 평균 판매량을 월등히 초과하는 물량을 밀어내거나 떡값을 요구하는 행위, 판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깎거나 계약 해지를 하는 데 대해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배제 등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주축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며 공정거래법 23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모 소속인 이종훈 의원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차원에서 공정위 등의 의견을 참고해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14일 새누리당 경실모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김인원 기자 holeino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