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2.co.kr' 주인은 K2코리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유명상표의 인터넷도매인이름을 선점하고도 사실상 이용하지 않았다면 유명상표의 등록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메인이름을 팔려고 시도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쫓은 적이 없는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박모(43)씨가 K2코리아를 상대로 “k2.co.kr 도메인에 관한 이전등록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대법원은 “박씨가 2000년 ‘k2.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 데에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K2코리아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는 등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0년 1월 ‘k2.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한 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홈페이지‘, 지인의 컴퓨터 판매사이트, 오이재배기술 정보공유 사이트 등으로 써오다 2008년 무렵부터는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쓰지 않았다. 전신 K2상사 시절인 1972년부터 40년 넘게 등산화 등의 상품과 광고에 ‘K2’ 상표를 써 온 K2코리아는 2009년 12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가 이듬해 2월 “도메인이름 등록을 K2코리아에 넘기라”고 결정하자, 박씨는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판매할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을 등록·보유하고 있을 뿐 부정한 목적이 없다”며 “이전등록청구권을 부정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은 그러나 “스스로를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표방하며 산에 관한 홈페이지를 개설할 정도라면 등산용품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도메인이름 등록 시점까지 30년 가까이 K2코리아가 K2상표를 써 등산용품을 제조·판매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1심은 이어 “2005년 4월 이후로는 사이트 등록글이 전혀 없어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박씨가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할 별다른 이익은 없는 반면 정당한 권리가 있는 K2코리아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는 셈이 되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박씨가 도메인이름 판매를 시도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뒤이은 2심도 “정당한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 성립에 지장이 없다”며 결론을 같이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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