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발전차액 지원제 도입 등 '서울시 햇빛발전 지원계획' 발표
▲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대방 태양광발전소의 모습.15kW급 소규모 시설로, 업무용 빌딩 옥상에 설치돼 있다.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높은 임대료와 공사비, 판로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5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을 내놨다. 전력 생산량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발전차액 지원제' 도입을 비롯해 임대공간 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을 통한 판로확보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서울시는 8일 오전 신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햇빛발전 지원계획'을 발표, 서울의 5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50kW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소는 주로 건물옥상에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현재 서울에는 총 50개가 운영 중이다.하지만 서울은 도시특성상 고층빌딩이 많아 타도시에 비해 일조시간(연 평균1994시간·전국 평균 2097시간)이 적고, 임대료와 시공비도 최대 50배 비싸 소규모 발전소 확대에 적지 않은 장벽이 존재해 왔다. 여기에 규모가 큰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저가 에너지와의 가격경쟁에서도 밀려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서로 판매해 현금화 할 수 있는 인증서) 매매계약 체결은 18%에 그치기도 했다.이 같은 상황을 타계하고자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발전사 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태양광발전용 시유지 임대료 인하 및 발전시설 초기자금 저리 융자 ▲서울시 햇빛지도 공개 ▲미니태양광 평가단 모집 등 크게 5가지다.먼저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통해 1kWh의 전력을 생산할 경우 5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생산한 전기만큼 서울시가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서울시는 소규모 발전시설의 평균 용량이 20kW임을 감안할 때 1000개 정도의 시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번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상업운전 개시 이후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 지원 시기는 전년도 발전량을 이듬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SK 등 발전사가 최대 100개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공급인증서를 책임지고 구매하는 방안도 운영된다. 이를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처 부족으로 고충이 심했던 소규모 발전소에 판로를 개척해 주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여기에 계약기간을 12년 장기계약으로 맺도록 해 향후 안정적 판매도 보장키로 했다.아울러 서울 전역의 건물별 발전량을 직접 확인하고, 옥상 임대신청도 가능하도록 '서울시 햇빛지도'(//solarmap.seoul.go.kr/) 서비스도 실시한다. 햇빛지도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서울지역 건물별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발전시설 설치 시 연간 수익과 온실가스 감축량 등도 파악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이 같은 태양광시설 정보를 활용해 향후 시설 조성과 임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운영 중인 시설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이트를 통해 A/S도 신청할 수 있다.이 밖에 아파트 발코니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미니 태양광발전시설'를 시범도입해 시민평가단 100가구(5월 50가구+8월 50가구)도 모집·운영하고, 시유지 임대 시 임대료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지가에서 발전용량으로 개선하는 정책도 병행된다. 특히 기존 주택 태양광발전시설이 단독주택 옥상에 약 25㎡의 공간을 필요로 했던 것과 달리 미니 태양광은 발코니 고정장치와 초소형 인버터 등으로 공간을 줄여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 모델은 중소형아파트용(160W)과 대형아파트, 빌라옥상용(250W) 두 가지로, 모델에 따라 한 달 15~24kWh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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