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활동 표준모델·가이드라인 개발…투명한 회계시스템 추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활동이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 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가 어린이집 내·외부에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이 아닌 별도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복지부는 지도·점검을 통해 수납한도액을 초과한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관련 법도 개정해 특별활동과 관련한 정보공시 등을 통한 투명한 운영을 유도해나갈 생각이다.한편 복지부는 현행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어린이집이 과다한 특별활동을 실시함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저해하고 부모의 보육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줘 특별활동 표준모델과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법정화하는 등의 관리 대책을 하반기 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 ▲특별활동 지도·점검 전담부서 신설 ▲어린이집 클린카드 ▲특별활동 세부사항 정보 공개 ▲재무회계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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