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수성은 지난 2010년 261억원 규모를 횡령한 직원 최모씨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법원 측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8억2975만원 중 일부인 3억691만7167원을 변체하라"고 판결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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