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4ㆍ 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대책 발표일인 지난 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된다.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29일 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 관련해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 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당초 안행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4ㆍ1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1일부터 세제혜택을 주기로 의결했지만 이후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면제와 시점을 맞춘다는 이유로 22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22일 이전 주택을 계약한 이들의 항의가 쇄도하자 이번에 다시 1일로 적용시점을 바꿨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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