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정년 연장 및 대체휴일제 도입 등 잇달아 친노동자 성향 정책을 내놓으면서 재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국회는 지난 22일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 법정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하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 노조와 합의가 쉽지 않은 데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그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100세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이들 노령 인구를 떠안을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정년 연장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는 700만명이 넘는다. 50대인 이들의 경제활동 비중은 지난해 73.8%에 달해 10명 중 7명이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을 전후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거 은퇴시기를 맞으면서 50대의 경제활동 비중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오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업들은 정년 연장이 인사관리 부담 증가와 청년 채용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인사 적체가 심한 상당수 대기업들의 경우 정년 연장은 물론 임금피크제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은행권의 경우도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은 실정이다.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의 의욕 감퇴로 내부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권에서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은행들이 권장하지 않는 데다 오히려 명예퇴직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은행권에서도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만큼 정년 연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군다나 국회는 60세 정년 연장은 의무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합의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어서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의 부담만 가중된 셈이다.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1998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당시 93%의 기업들이 이미 60세 정년을 운영 중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60세 정년을 운영 중인 곳은 채 30%가 안된다. 대기업 2016년, 중소기업 2017년으로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그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4년 뒤에 60세로 정년을 연장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7~2018년에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유예기간을 감안해도 일본보다 도입시기가 4~5년 빠르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정년이 57세 정도인데 이를 60세로 늘리면 3년간은 기업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자연히 신규 채용 여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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