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여야정 협의체는 16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기준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면적기준은 폐지키로 최종 합의했다. 당초 6000만원 이하로 발표한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7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은 85㎡·9억원 이하 주택에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합의됐다. 이에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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