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성 구로구청장은 15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어린이 안전관리특별구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성 구청장의 뜻을 담아 구로구의 어린이 안전조례에는 ▲어린이가 탑승한 어린이집 차량 추월 금지 ▲통학차량이 어린이들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다른 차의 운전자들이 일시정지 후 서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국가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상위법을 제정해 놓지 않아 강제성이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구 조례로라도 제정해 어린이 안전관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례제정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전했다.그는 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이성 구청장은 올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통학차량 사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했다.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이성 구청장이 지난해 안양천 둔치에 조성한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관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어린이 교통공원에는 실외교육장, 체험식 교통안전 교육시설, 자전거 교육시설 등이 완비돼 있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아이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이성 구청장은 2011년 구로구청 내에 U구로통합안전센터를 구축했다. U구로통합안전센터는 어린이?여성관련 범죄예방과 효율적인 CCTV 관리를 위해 관내 700여개의 CCTV를 한 곳에서 컨트롤 하는 곳이다. 현재 이 곳에서는 스쿨존, 학교 주변 우범지역, 야외학습장 등에 설치된 240여개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CCTV를 통해 범죄 장면이 목격되면, 경찰에 출동요청을 하고 경찰이 즉시 현장 출동해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성 구청장은 “CCTV 모니터링이 범죄예방과 학부모들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의 추가 설치 요청이 많아 개수를 늘리고 화질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