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학사 교육업체 '와이제이에듀케이션' 부당광고 제재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독학사 교육업체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15일 공정위는 독학사 학위취득 회원을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식과미래'에 대해서도 경고하기로 결정했다.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독학사 교재를 박사급 이상 전·현직 대학교수 207명이 집필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교재 집필진의 수는 113명이었다. 또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다른 독학교육업체보다 시험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광고한 것도 지적됐다.또 '2009년 전광왕 석권'이라는 허위 광고를 했고, 2011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009년 독학 학위제 수상분야에서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실제로는 14명의 수상자 가운데 와이제이에듀케이션 회원은 3명이었고, 우수상 수상자는 없었다.이 같은 허위, 과장 광고로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3일간 게시하라는 공표명령도 함께 받게 됐다.또 다른 독학사 교육업체 '지식과미래'는 객관적 근거 없이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합격률', '최다합격자 배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해 공정위로 부터 경고를 받았다.공정위는 "독학사 교육업계 1, 2위 사업자의 과도한 경쟁에서 발생한 것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회원모집을 지양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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