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한명숙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져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은 14일 국무총리 재임 당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것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 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없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저에 대한 혐의가 4년만에 무죄로 진실이 밝혀졌다"고 소감을 전했다.한 의원은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국민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대가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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