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부풀려 가맹점 모집'···델리씨앤에스에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카레전문점 가맹본부 델리씨앤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델리씨앤에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델리씨앤에스는 지난 2009년 설립된 카레전문점 가맹본부로 현재 가맹점 4곳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델리씨앤에스는 지난 2011년 월 예상매출액으로 2000만원을 제시하고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월평균 매출액은 940만원으로 델리씨앤에스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정위 박원기 제조하도급과장은 "예상매출액은 사실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근거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델리씨앤에스는 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야 제공했다. 이밖에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 2500만원을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델리씨앤에스에 시정조치를 내렸고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도록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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