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올해 법인 세무조사의 로드맵인 ‘2013년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 50억원의 세원 발굴 목표를 정해 법인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한다.일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신고누락, 미신고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올 1월 말 기준 성동구 법인사업자 수는 총 2646개 업체이며 올 3~4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면조사 대상법인이 660개 업체로 4월부터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3월부터는 최근 5년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중 비과세·감면을 받은 900여개 물건에 대해 감면요건 적정 여부를 현장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전년도에 법인이 취득한 129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납부사항과 사용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누락 또는 중과세 의심법인, 조사자료 미제출, 불성실납부 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직접 방문조사를 한다.또 성동구는 세무조사 기본방향의 하나로 ‘세무조사시기 기업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선택제’란 구청에서 조사기간을 정해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 해당기업에서 그 기간 중 편리한 일자를 선택해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이 그 일자에 방문 조사하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세무조사에 따르는 기업의 불편은 최소화 하고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배려이다.고재득 구청장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 등 국세에 대하여는 납세의식이 높은 반면 지방세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며 “앞으로도 조세형평과 지방세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성동구는 2012년도 법인 세무조사 결과 총 52억원 누락세원을 발굴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2년도 상반기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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