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개발사업과정에서 입찰담합 의혹으로 고소된 포스코건설과 우리은행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지난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법원을 속여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소된 정동화 포스코건설 대표와 이순우 우리은행 행장, 김광준 파이시티 법정관리인 등 관련자 5명을 최근 무혐의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지난해 6월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포스코건설과 우리은행 관계자들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이 전 대표는 고소장에서 지난 2011년 시공사 선정입찰 설명회에서 우리은행이 건설사들에게 '선정되려면 대출금 5000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건설사들이 입찰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포스코건설은 대출보증 없이 단독으로 응찰했고 법원은 다른 응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했다.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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