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통합 움직임

오호석 연합회·김경배 소단련 회장 대화 나설 듯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소상공인 대표 법정단체로 허가받기 위한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관련단체들 사이에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가운데, 소상공인단체연합회(소단련) 측도 조만간 대화에 응할 방침이다. 오호석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중소기업청에 허가 신청을 내고 소단련 측과 통합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단체장들과 '두 개의 연합회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외식업ㆍ유흥업ㆍ담배판매업자 등을 주축으로 하며 오호석 유흥음식업중앙회장과 남상만 외식업중앙회장을 공동대표로 지난달 25일 창립된 소상공인 단체다.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이 주도하는 소단련과는 소상공인 법정단체 주도권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달 10일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현행법이 5%도 안 되는 소단련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시위를 벌였으며, 소단련에 유리하게 정해진 소상공인 특별법을 바꾸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을 당장 개정하기 힘든데다 현행법상 소단련 측과의 통합 없이는 법정단체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은 지난 달 법정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따로따로 중기청에 심사서류를 제출했지만 '소상공인만으로 구성된 단체가 20개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에 미달해 나란히 서류를 철회했다. 소단련은 17개를 인정받았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단 3개만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일단 두 단체간 통합을 이뤄 법정단체를 출범한 후 차차 법 개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소단련 측도 대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경배 회장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측과의 대화에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조만간 오 회장을 만나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어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다. 법안 내용에 따라 법정단체 내 주도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양 측 모두 쉽게 양보하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에 대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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