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내정자 K2파워팩 무기중개업체에 자문위원 근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병관 내정자가 2008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퇴임후에 독일제 잠수함을 도입한 무기중개업체는 물론 동양시멘트의 사외인사를 동시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간 국내 무기중개업체에 자문위원으로 근무했다. 이 국내 무기중개업체는 차세대전차 K2전차 파워팩의 엔진부분에 대해 독일MTU사와 국내업체를 연결해주는 에이전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관 내정자는 이 무기중개업체에 자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출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김 내정자가 당시 K2전차에 국외 파워팩을 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내정자가 이 무기중개업체에 재직중이던 기간인 지난해 4월 2일 방위사업청은 김 내정자의 육사 동기(28기)인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2전차 초도양산은 성능과 품질 안정성 및 사업관리의 확실성 등을 고려해 국외 파워팩을 적용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업체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독일MTU사와 합작회사 설립문제로 채용된 것이지 K2전차 파워팩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근무하는 동안에도 이와 관련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내정자는 이 무기중개업체에 자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무기중개업체에 사외이사 활동을 시작한 2010년 7월에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로 입사했다. 사외이사를 맡은 기간은 무기중개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과 동일하다. 이 기업에서 재직 기간동안 김 후보자가 받은 급여는 6000여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에게는 이미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내정자는 1986년 경북 예천군 용문면의 임야 2필지를 아내와 장남 명의로 매입했다. 매입 당시 김 내정자의 장남 나이는 8살에 불과했다. 김 내정자는 2006년 재산공개 당시 이 땅의 소유권이 모두 아내에게 있고 장남 소유의 부동산은 없다고 신고해 편법 증여 의혹과 함께 허위 또는 은폐 신고 의혹까지 불거졌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장관 후보자 재산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용문면 임야는 장인이 사준 것이며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자로 각각 26만원씩, 52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야전에 근무하는 관계로 증여세 납부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덧붙였다. 허위·은폐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2003년 최초 재산공개신고서 제출 때는 배우자와 장남을 각각 절반씩 해서 공동명의로 신고했었는데, 2005년 신고 때는 재산신고 규정 변경사실을 숙지하지 못해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충북 청원군 강내면 임야 2필지에 대해서는 "전역 후 거주할 목적으로 1992년 구입했고 약 20년간 보유하고 있다"며 "2010년 절반의 지분을 차남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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