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이모 하사관은 최근 저축성 보험을 중도해지해 손해를 봤다. 함께 근무하던 예비역 김 모씨의 권유로 약관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고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것이 화근이었다. 목돈이 필요해 보험을 해지하려 보험사에 전화해 10년 이상 장기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였던 것을 알았던 것이다. 결국 이 하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을 해지했다. 최근 이씨처럼 금융상품에 대한 판단력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축성 보험상품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알기쉬운 금융이야기를 통해 저축성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예·적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 전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하지만,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이자율에 따라 적립된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의 이자율과 예·적금상품의 이자율을 단순 비교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장기간 유지할 때 다른 금융상품보다 유리하다.또한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금감원을 말했다. 저축성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보험사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입초기에는 해지공제약이 많아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해지공제액이란 보험사가 계약체결시 발생(설계사에게 지급)한 비용 중 해지시점까지 계약자로부터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했거나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가운데 10년 미만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적금의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돼 만기보험금 지급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15.4%를 원천 징수하게 된다.금감원은 높은 공시이율에만 현혹돼 무리하게 보험에 가입하면 중도해지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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