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등에게 ‘밀수 낙태약’ 판 일당 쇠고랑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세트당 38만원씩 300여명에게 팔아 1억원 챙긴 4명 붙잡아

중국에서 밀반입된 불법 낙태약(사진 제공=충남지방경찰청)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여고생 등에게 ‘밀수 낙태약’을 팔고 원정낙태까지 알선한 일당이 충남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수입할 수 없게 돼있는 낙태약(중국서 유통되는 낙태약, 낙태성분 포함)을 1세트(9정)당 38만원씩 300여명에게 팔아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이들 가운데 국내 판매총책 민모(45)씨는 구속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입건 됐다. 또 중국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국내에 낙태약을 판 것으로 확인된 주범 2명에 대해선 국제공조 수사로 송환 요청한다.경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 살면서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블로그 등에 “미국 덴코사에서 만들어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미페 프리스톤”, “완전 후불제”, “낙태약을 부모님 모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수술 부작용, 불임, 후유증이 없는 안전한 약품”이라고 글을 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지난해 3월17일~29일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 2명(송모씨·31세, 주모씨·39세, 임신 5개월)을 중국으로 오게 해 연태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할 수 있게 알선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이들은 수술 뒤 귀국하는 여성들을 이용, 낙태약을 국내로 몰래 갖고 와 구속된 국내 판매책 민씨에게 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낙태약 400세트(3600정, 시가 1억5000여만원 상당)를 국내 밀반입시켰다.특히 약 구매자 중 인터넷으로 ‘원치 않는 임신해 고민’이란 글을 올린 여고생 A(18)양에게 낙태약을 팔면서 A양이 대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약을 그냥 주는 조건으로 국내 낙태약 판매 일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일당으로부터 산 낙태약을 먹은 일부 여성들과 임신 5개월 때 중국서 낙태수술을 받았던 여성 2명이 복통, 하혈 등의 후유증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에게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제1항(의약품 판매)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료기관 소개, 알선, 유인) ▲형법 제269조 제1항(낙태죄), 제32조 제1항(종범) 등을 적용해 입건했다.우리나라에서 낙태약 수입은 물론 먹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미국 등지에서 팔고 있는 미페프리스톤 함유제를 허가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다. 허가된 낙태약(미프 프렉스, 미페프레스톤 등)도 의사처방과 진단에 따라 먹도록 있지만 약을 복용한 여성이 숨진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미페프레스톤 등을 안전한 낙태약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들이 판 약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이라”며 “이를 그냥 둘 경우 10대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약을 구해 의사진단이나 처방 없이 함부로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꾸준한 인터넷 모니터링과 오프라인시장에서의 낙태약 판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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