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초구 홈페이지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모임 등을 목적으로 공간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것은 이용요금이 무료다. 우선 대관 신청을 하려면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즐겨찾는 서비스를 클릭, 공공서비스 예약, 원하는 자치회관 대관 신청 절차로 신청하면 해당 자치회관이 이용가능 여부 심사 후 승인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예약접수는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해야 한다.각 자치회관 공간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자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단 정치적인 행위, 종교활동,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