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사례1: A 철스크랩(고철)업체는 고철 압축품에 돌멩이나 다른 불순물을 혼입해 제강사에 납품하다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 당했다. #사례2 : B 고철업체는 가격이 비싼 생철 등급 압축품에 가격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경량 등급 고철을 섞어 납품하다 적발돼 입고정지와 손해보상 등의 조치를 당했다. #사례3 : C 고철업체는 고철을 운반하는 전용차(일명 방통차)의 적재함 바닥에 물 등 액체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개조해 평소 차량 무게를 잴 때는 물을 빼고 고철을 납품할 때는 물을 넣어 더 많은 양의 고철을 납품한 것처럼 속이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전기로 제강의 원료인 고철에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해 납품하다 적발된 다수 업체들이 최근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고철업계는 이 같은 고철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불순물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고철 거래 시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등의 행위을 방지하고 고철업계의 품질 향상 및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운영되는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은 차량 1대가 '한국산업규격 금속부분(KSD) 2101' 규정상 '재생용 강스크랩의 분류별 불순물 혼입률'을 기준으로 3배 이상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한 고철을 거래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생철의 경우 차량 1대당 기준치의 3배인 1.5%의 불순물이 들어가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고철을 차에 실을 때 불순물을 고의적으로 섞어 넣는 행위 ▲고철의 고의 혼적을 목적으로 고철이 아닌 불순물을 상호 유통하는 행위 ▲고철 거래 시 계량·서류·적재함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증감시키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제강사 및 고철업체에서 기준보다 높은 불순물을 혼입한 고철 거래 시 무게를 줄이거나 퇴송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의적으로 3배 이상의 불순물이 첨가된 고철 납품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강사인 수요업계와 공급사인 고철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신고센터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하거나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www.steelscrap.or.kr)에 상시 공표한다, 경고 및 공표보다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원급으로 구성된 철스크랩위원회 이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센터 명의로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오일환 철스크랩위원회장은 "이번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은 올해 철강업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품쓰기 운동의 일환"이라며 "전기로 제강사인 수요업계와 고철사인 공급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오 회장은 이어 "신고센터 운영이 정착되면 고철에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넣는 사례가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 및 환경문제 최소화 측면에서 전기로업계와 고철업계 모두가 윈-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철에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첨가해 판매하는 사례를 신고하려면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 양식을 내려받아 증빙 자료(사진 및 동영상)를 첨부해 우편·메일·방문을 통해 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사무국(02-559-5563)으로 신고하면 된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민규 기자 yushi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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