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국거래소는 24일 공시를 불이행한 대유에이텍과 키스톤글로벌, 영풍제지 등 3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과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대유에이텍과 키스톤글로벌은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후 지연 공시해 각각 제재금 800만원, 벌점 4점을 받았으며, 영풍제지는 최대주주 변경의 지연공시로 벌점 4점을 받았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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