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 '공직비리 막아라' 특명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이 공무원들의 '비위'차단에 나섰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여수시 공무원의 80억 원 횡령에도 불구하고 도내 공무원들의 독직 등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수원시는 올해부터 50만원 이상 비위를 저지르면 무조건 '해임이상' 징계를 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간부급 청렴평가제에 이어 청렴도 평가에 시민평가제를 도입한다. 그런가하면 남양주시는 부정부패척결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수원시 50만원 이상 금품·향응 '아웃'앞으로 수원시 공무원이 50만 원 이상의 비위를 저지르면 무조건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시는 올해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해 이 같은 고강도 청렴시책을 추진, 부정부패 제로(Zero)화에 도전한다. 부정부패 제로화는 시 소속 공무원이 공금 횡령이나 금품ㆍ향응 수수 등으로 50만 원 이상의 비위를 저지르면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핵심으로 한다. 시는 아울러 지난해 효과가 높았던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및 청렴의식 향상의 날을 강화하고, 청렴도 측정 결과 부진했던 공사 관리 및 감독 분야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수시 실시키로 했다. 하위직 공무원이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 대상도 4급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청백-e 시스템 및 청렴도 조사시스템 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운영한다.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나 민원처리, 인사행정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성남시 '시민평가제' 도입 성남시는 부하 직원의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 도입에 이어 청렴도 평가에 시민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민평가제는 시정모니터나 시민감시관 중에 10명의 '시민평가단'을 뽑아 인허가 등 청렴 취약분야 민원을 경험한 시민에게 15개 항목을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방식이다. 시민평가단은 ▲인허가, 공사, 용역, 보조금 지원 등 시 업무를 접하면서 금품ㆍ향응ㆍ편의와 특혜 제공이 있었는지 ▲위법부당한 알선ㆍ청탁이나 압력행사, 권한남용, 지연ㆍ학연 등 연고 관련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또 업무처리가 얼마만큼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분기별로 살피게 된다. 공무원의 금품ㆍ향응ㆍ알선ㆍ청탁 등을 제보한 시민에게는 조사 후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민청렴평가단의 평가 결과는 성남시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해당 부서 및 담당자에 통보한다.  ◇남양주시 '부정부패척결특위' 구성 남양주시의회는 지난해 10월 '남양주시 부정부패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먼저 남양주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의회의 특위 구성은 관내 각종 공사 등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양주시와 시의회가 특위 구성을 놓고 불협화음이다.2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정부패특위에 대해 시의 명예가 실추되고 시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사계획서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시와 시의회 일부에서는 '조사기간을 6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부정부패 원천 차단을 위해서는 특위 원안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내 공직사회 비위 '여전' 경기도는 최근 영업장을 무단확장한 단란주점을 눈감아 주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에 폐기물업체가 들어서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용인시 공무원을 무더기 적발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용인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총 96건(주의 46건, 시정 50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 9명의 공무원을 징계요구하고 32억8200만원을 추징ㆍ감액 조치했다. 감사결과 시는 단란주점을 허가하면서 서류와 실제 면적이 다르고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수위계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준치가 넘는 악취를 배출한 A업체와 계약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업체가 시설 밖에 폐기물을 보관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시는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내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설 수 없음에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처리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위탁처리하고 있는 B업체가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경기도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많이 좋아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전국 청렴도 1위 지자체가 될 때까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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