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루에 대해 "현재 투자경고종목으로 주가 추가 상승으로 인해 매매거래정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단기과열종목 지정)돼 1일 매매거래정지 후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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