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진미령, 쇼핑몰 상대 '초상권 침해' 가처분 신청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방송인 진미령(본명 김미령)씨가 간장게장 등 상품에 자신의 예명과 사진을 붙여 판매한 신세계 등 인터넷쇼핑몰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씨는 전날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INT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진씨는 "4개 업체가 허락없이 예명을 상표명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예명 또는 사진을 표장에 부착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진씨는 이어 "유명인의 예명을 상품명 등에 이용하는 것은 판매촉진 기여효과가 명백하다"며 "이로 인해 인격침해 및 정신적 고통, 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진씨는 또 최근 자신의 예명을 사용한 게장이 한국소비자원의 위생검사에서 세균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자신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통한 판결이 있기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돼 가처분 보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