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기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이 16일 오전 백악관 행사를 통해 법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거나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각종 총기 규제 조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에는 공격용 무기 및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달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총기 소지 및 사용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그는 총기 사건 피해자와 미국총기협회(NRA) 등 각계각층과 접촉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광범위하게 논의해왔다.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제시한 정책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일부는 의회 동의를 전제로 한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고 일부는 의회를 거칠 필요 없는 행정 명령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카니 대변인은 공격용 무기 및 대용량 탄창 거래를 금지하거나 총기 구입자의 신원 및 배경 조사 절차상의 허술한 구멍을 막는 문제 등 대책의 꽤 많은 부분은 의회의 법령 개정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않다. 일부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행정 명령은 19개 항목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회 공화당이 총기 소유자 감독을 강화하거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티브 스톡먼(공화ㆍ텍사스) 하원의원은 전날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총기 규제안을 처리하면 무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 것인 만큼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며 대통령 탄핵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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