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구속된 '고영욱' 판사가 밝힌 이유가'

[아시아경제 황원준 기자]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게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고영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고영욱은 유치장에 머물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고영욱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309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대문경찰서로 이동했다.고영욱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법정을 빠져 나왔으며,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미성년자 간음과 성추행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그는 지난해 3월과 4월 김 모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이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12월 귀가 중이던 여중생 A양에게 프로듀서라며 접근,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황원준 기자 hwj101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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