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확립 위한 출판법 개정안 발의, 정가제 예외도서 줄고, 할인율 10%내 제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신간도서를 비롯해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구간도서에 대해서도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유명무실화된 도서정가제를 확립하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를 일부 개정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조항을 대폭 줄이고, 도서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만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인 신간도서는 최대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구간도서와 실용서·초등학습참고서 및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해 도서정가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실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출판법 제22조 제4항에서 도서정가제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간행물 가운데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을 삭제해 이들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도록 했다.또 출판법 제22조 제3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바꿨다. 최재천 의원은 “정가제 대상이 아닌 도서와 할인율이 높은 도서만이 판매되면서 신간도서 시장이 위축되고 출판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며 "그 결과 출판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구매접근성이 저하되면서 독자는 값싸고 잘 팔리는 책에 편향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신간출간 종수는 2008년에 비해 23% 감소했고, 2012년 8월까지 출판사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1%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출판계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소형서점과 유통사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8년간 서점 수는 29.3%가 줄었고, 대교 리브로가 지난해 말 폐업을 선언하는 등 온라인서점의 경영도 악화되고 있다.최 의원은“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출판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크다"며 "최근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출판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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