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인증 의무 어기면 최고 1000만원 과태료

방통위, 기업 정보보호 고시 제ㆍ개정안 의결[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신설ㆍ강화된 기업 정보보호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고시 제ㆍ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는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개정된 것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와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며, 제정 고시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다. 제ㆍ개정된 고시에는 기업의 실질적인 정보보호 활동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됐다.특히 기업들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조치에 주목해야 한다. 인증 의무대상자는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 부문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이다. 의무대상자가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ㆍ개정으로 개인정보침해, 기업정보유출, 디도스 공격 등의 해킹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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