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 불법행위'(2보)

8일 긴급 브리핑 통해 경쟁사 불법행위 지적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KT가 경쟁사인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KT는 8일 긴급 브리핑을 개최하고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불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어제 제보를 받았다"며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시정명령 위반하고 영업정지 첫 날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김 전무는 이어 "주말 예약자 개통해주겠다면서 신규 가입자 끼워 넣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며 "원칙과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구현모 KT 사외채널본부장은 "LG유플러스에서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제보가 있어 확인을 위해 가입을 시도해봤는데 실제 가입 이뤄졌다"며 "SK텔레콤에서도 동일한 사례를 확보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구 본부장은 "경쟁사가 보조금을 많이 썼다는 내용은 시장 특성상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번 건은 규제 기관의 권위 무시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T는 부산과 수도권에서 LG유플러스의 신규 가입자 유치를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전국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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