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월 임시국회서 민생5법 우선 처리제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은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1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6일 요구했다.윤관석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중소상공인, 농업보호 2법과 상생 2법, 국민안전법 등을 '5대 민생법안'으로 명명하고 최우선 처리를 제안했다. 윤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중소상공인, 농업보호 2대 법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프랜차이즈법'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다.프랜차이즈법은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와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협의권 부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쌀소득법은 고정직접지불금을 ㏊당 100만원으로 약 30만원 상향하고, 쌀목표가격을 현 17만원에서 21만 7000원으로 2017년까지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상생과 관련 2대 법안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률'로서 부당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손해배상 확대, 부당단가 인하와 보복조치에 대한 벌금 부과 상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60세 이상 정년 시행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국민안전법은 원자력안전에 관련한 법률로서 윤 대변인은 "최근 원전의 정전사고 은폐 및 재가동 승인 등의 문제로 국민적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에서 원자력 안전성 제고를 위한 5대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안전성 추진을 위한 5대 법안은 ▲원전폐로계획을 법적 제도화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원전관련시설 권한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 ▲출처불명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진정한 구제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원자력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이다. 윤 대변인은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연장과 관련해서는 "주택거래 활성화 취지에서 감면조치 재추진을 심도있게 내부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5대 민생법안을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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