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리콘 법정관리 여파' 수성기술도 기업회생절차 신청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실리콘에 이어 수성기술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국실리콘과 엮인 채무거래 등으로 수성기술도 법정관리를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수성기술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수성기술은 윤순광 오성엘에스티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수성기술은 태양광 소재 생산설비 제작업체로 지난 2005년 11월 설립됐다. LCD·반도체산업 관련 검사·측정기기 제조와 편광필름 등 특수필름 생산설비 제작 등도 하고 있다.수성기술은 한국실리콘에서 받을 잔금이 500억원에 달하나 이를 받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인 오성엘에스티는 현재 수성기술, 한국실리콘과 직접적 상거래 관계가 없어 법정관리 신청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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