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대기업 빵집은 철수하는게 맞다···엄정히 대처'

▲김동수 공정위원장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빵집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경제포럼에 참석해 "대기업의 빵집 진출은 철수하는게 맞다"며 "강한 의지를 갖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기업의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신세계 계열 빵집에 대한 지분을 모두 매각한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을 언급하며 "매각 지분 40% 모두 어머니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최대 주주인 조선호텔에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겠다는 공정위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 이에 김 위원장은 "대기업 골목상권침해는 취임 직후부터 신경 쓴 분야"라며 "대기업 총수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빵집 현안에 대해 롯데, 홈플러스, 이마트도 조사의뢰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고민 중에 있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과 관련, 금융지원을 해주고 기술개발이 이뤄지면 그 대가로 기술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새로운 형태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라며 "철저히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국내 대기업이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내 대기업들은 대기업집단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반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은 대상이 아니다"며 "실질적으로 역차별이 일어나는 분야를 살펴보고 최대한 관련규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공정위 직원의 로펌, 대기업 행에 대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만큼 가슴 아픈 지적이 없다고 말했다.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넘어간 직원 중 2~3명은 5급으로 제한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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