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능 상실 국ㆍ공유지 변상금 부담도 없애

중구, 공공(도로)기능 상실된 국ㆍ공유지 21필지 414.1㎡ 용도폐지...점유자들 국ㆍ공유지 매입 길 열려 도로변상금 관련 민원해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그동안 국공유지를 점유해 도로변상금을 물던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6일 구유재산심의회를 열고 도로기능을 상실한 국ㆍ공유지 용도 폐지를 결정했다.

최창식 중구청장

이에 따라 행정재산이었던 국ㆍ공유지가 일반재산으로 변경돼 해당 점유자들은 행정재산 불하 기회 뿐 아니라 도로변상금 부담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용도가 폐지된 국ㆍ공유지는 국유지 9필지 191.1㎡, 시유지 2필지 13.7㎡, 구유지 11필지 209.3㎡ 등 모두 21필지 414.1㎡다.그동안 도로점유자에게는 1년에 한 번씩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금액이 만만치 않아 그들에게 부담이 돼 왔다.이에 도로점유자들은 도로변상금 부담 완화와 행정재산 불하를 위해 용도폐지를 희망하기도 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여러 유관부서들과 협의와 검토가 요구되는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됐다.중구는 이런 민원인들 불편을 덜고, 공공기능을 상실한 국ㆍ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 3월부터‘공공용지 용도폐지 대상 일제 조사’를 추진했다.도로변상금 부과 1749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유관기관과 협의· 검토를 거쳐 공공기능이 상실되고 도시계획선 저촉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21필지 414.1㎡를 용도폐지 대상지로 결정하게 됐다.이 중 시유지(2건)와 구유지(17건)는 점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매각하고, 국유지(9건)는 지목변경 등 공부정리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해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대금만 약 12억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악화된 구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이번 용도폐지 결정으로 국ㆍ공유지 점유 민원인들은 도로변상금 부담을 해소하고 점유필지 매입 추진 기회가 생겼다. 중구도 구 재정 확충은 물론 국ㆍ공유지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됐다.최창식 구청장은 “용도폐지 일제조사는 최종 21필지 414.1㎡를 선정하면서 마무리 되지만 향후에도 도로기능이 상실된 국ㆍ공유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용도폐지를 조사,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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