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재환 김앤장법률사무소 금융IT전문위원(사진)은 6일 열린 '제2회 아시아경제 금융IT포럼'에서 "금융 IT 부문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이 참여하는 전사적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위원은 이날 '금융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IT 리스크가 금융회사의 전체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금융IT 관련 사고의 원인을 IT 내부통제의 복합적 실패, 기술적·관리적 취약점, 내부직원에 의한 고의적 정보유출, 아웃소싱 관리 미흡, 백업 및 비상대책 미흡, 사고 대응능력 미흡 등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 특히 최 위원은 "최근 금융IT 규제가 기술적 규제 중심에서 거버넌스(CISO, 인력, 예산, 아웃소싱) 규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규정중심 규제(Rule Base Regulation)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 금융관련법 준수 외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금융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IT사고 발생 시 해임,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 위원은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보보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고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 등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는 전문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완벽한 기술적·관리적 정보보호, 철저한 아웃소싱 관리, 법규준수(Compliance) 활동 강화, 감독당국의 검사 및 조사에 대한 대비, IT사고 발생에 대비한 종합적 대응 역량 구비 등을 제시했다.최 위원은 "금융회사는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또는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 회사 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사고대응 전문 법률조력팀과 협업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그는 "금융위기 이후 서민금융이 화두가 되면서 현재는 금융 부문에서 소비자 보호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면서 "이는 사회적인 큰 흐름이기 때문에 금융 IT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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