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층 월세 임대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실시, 6000만원이하 임대차 계약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차상위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원대상은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로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세입자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세대(수급자는 제외)와 최저생계비120~150%이하이면서 소년소녀가정, 장애인(4급 이상)세대, 한부모가정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이다.최저생계비 120%이하 세대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50%를 합한 금액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120%초과~150%이하인 세대는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을 재원으로 2인 이하 세대에는 월 4만3000 원을, 3~4인 세대는 5만2000원을, 5인 이상 세대는 6만5000원을 지급한다. 이미 차상위 계층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을 지참,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차상위 계층이 아닐 경우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신청과 같이 신청하면 된다. 양천구 주택과(☎2620-3466)이와 함께 양천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무료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무료 중개서비스는 전세(월세 산출액) 6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저소득주민이 지급할 중개수수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대차계약 시 수급자증명서 사본,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천구 부동산정보과(☎2620-3474)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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