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오가는 택시운행 ‘미터요금’ 적용

유성~첫마을~오송 운행 때 적용, 지정된 승차장에 입간판 홍보…최근 대전시, 충북도와 합의

대전 반석역 부근에 세워진 '세종시 가는 택시 타는 곳' 안내간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택시를 타고 대전과 충북지역에서 세종시를 오갈 때 운전기사와의 합의요금이 아닌 미터요금이 적용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재홍)은 대전 유성과 충북 오송(19일)에서 세종시를 운행하는 택시에 미터요금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이를 위해 행복청은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 대전 유성, 정부세종청사, 오송역 등 6개 지점에 ‘미터요금 준수 택시 타는 곳’을 정해 입간판을 세운다.입간판은 ▲대전 2곳(반석역, 노은역) ▲세종 3곳(첫마을아파트 1곳, 정부세종청사 2곳) ▲충북 오송 1곳(KTX 오송역)에 세워진다. 도시미관을 고려해 크기, 디자인, 색체 등이 통일된다.행복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시내버스 및 간선급행버스(BRT)도로 개통에 따른 바이모달트램 운행, 주말 간선급행버스 도입 등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힘써왔다.하지만 택시의 경우 관할사업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의요금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면서 주민들 불만이 많았다.이번 택시미터요금 적용에 따라 대전 반석역에서 세종시 첫마을까지 택시로 갈 경우 기존 2만원(합의요금)에서 1만2000원쯤으로 교통비가 줄게 된다. 충북 오송역에선 약 3만5000원(합의요금)에서 약 2만5000원으로 준다.이병창 행복청 대중교통팀장은 “지자체와 미터요금 지키기 홍보, 어길 때 강력한 단속 등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지자체마다 다른 택시요금 부과체계개선과 택시 사업구역 통합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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